멜번 임금 체불액 10만 달러 육박 > 호주뉴스

본문 바로가기

호주뉴스

     

멜번 임금 체불액 10만 달러 육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20-10-07 14:04

본문

australian2874029_64031.jpg

산드라 파커 FWO 위원장은 젊은 학생들을 포함해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체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호주 노사관계법은 국적과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FWO는 비자 상태로 인해 특히취약하며, 권리에 대한 지식이 제한된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FWO가 지속해서 음식부문 노사관계법 단속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패스트푸드, 식당, 카페 부문많은 사업체가 심각한 영향을 입었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FWO는 이전 음식 부문 조사에서 유학생을 포함, 한국인 노동자 대상 착취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한국인 직원으로터 착취를 받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FWO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연령과비자상태 때문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감사 중 FWO 조사관은사업장을 방문해 직원, 관리자, 매장 소유주와 면담하고, 고용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다.
비자조건을 준수하며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한국인 노동자는 FWO를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조건을 지키지못했다거나 일할 수 없는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FWO에 지원을 요청했다가연방 내무부에서 비자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FWO는 피해 노동자의비자까지 보호한다고 약속하지 못한다. 비자조건 때문에 난처한 경우에는 FWO대신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Copyright 한국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