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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월드 벌금 여타 대기업 벌금보다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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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20-10-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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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4명이 발생한 2016년 사고로산업 안전법 위반에 대해 아든트가 부과받은 벌금액 360만 달러가 퀸즈랜드 사상 최고액이지만 다른 대기업 벌금과 비교하면 큰 액수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남호주대학 법학과 릭 사르명예교수는벌금액이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는 상당한 액수이지만 최근 웨스트팩 은행이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벌금 13억 달러를 부과받은 것같이 다른 대기업 벌금과비교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교수는 “거래관행 위반에 대해서는 매우 큰 벌금, 수백만 달러, 심지어 수억 달러가 부과되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경우에는 아주 작거나 상대적인 벌금이부과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자체로흥미로운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르교수는 사망에 이르게 한작업장 안전 위반과 관련해 아든트레저에 부과한 벌금 360만 달러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교수는 “진실은 호주의 태만한 기업사에 있다”며 지금까지 “호주에서 사망과 중상에 대한 벌금은 낮게는 2만 달러나 3만 달러 정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교수는 작업장 위반 벌금에 대한 최고액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종종 여론의 압력으로 이룰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는 최고 벌금액이 위반 건당 150만 달러로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가 없고, 판결을 내릴 때 회사의 규모와부를 고려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벌금액 퀸즈랜드 사상 최대
개리 와이스 아든트 레저 회장과 존 오즈본 대표는 벌금형 선고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작업장 비극에 대한 퀸즈랜드 역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아든트는 조건이나 단서 없이 이비극에 대한 책임을 인정” 한다며, “가족, 응급처치요원과 이 비극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한 아든트 이사회가나머지 배상 요구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촉구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배상의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밝혔다.
지난 2월 아든트가 발표한 추모공원은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사가 보류된 상태이며, 직계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몇 달 안에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Copyright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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