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적십자사에 임시비자 소지자 지원 700만 달러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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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임시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을 시행하도록 호주 적십자사에 1회 응급지원금으로 700만 달러를 할당했다.
또한 총 2억 달러 신규 기금을 제공받는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구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전액이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임시비자 체류자 규모와 경제 위기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정부는 임시비자 소지자도 연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나 고용주의 요구나 상호 합의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종종 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임시 체류자가 얼마나 많이 실업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임시 비자 소자자에 대한 연금인출은 최근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종료됐다.
버그 부교수와 파븐블럼 부교수는 호주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임시비자 소지 이민자에 대한 “무정한 대우 면에서 특이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모두 급여 지권금을 임시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했다며 호주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경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보장된 거주 장소와 적당한 음식, 기본적 보건을 누리게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그 부교수와 바픈블럼 부교수는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귀국하라고 권한다고 해서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학과 취업을 위해 호주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 유학생과 워홀러 그리고 임시 취업 이민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거나 임시비자로 몇년간 호주에서 일한 이민자들에게 하룻밤 만에 호주를 떠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임시 비자 소시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면서 이웃들과 삶의 터전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호주의 저임금 산업분야는 이민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사실 봉쇄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유학생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변경해 노인요양, 수퍼마켓, 장애 지원 및 보건과 같이 위험한 직종에서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MWJI는 정부가 또한 유학시장은 물론 호주 원예산업 분야에 핵심 노동력을 제공하는 워홀 시장에서 호주의 국가적 평판이 손상을 입는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호주는 물론 한국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파도가 넘실대고 있으며 치료제 개발과 공급은 연내 가능하더라도 백신 개발과 공급은 아직 불확실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아무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특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Unions NSW는 일자리지킴과 구직수당을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며 현재 주당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근로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2차 워홀비자 조건인 88일 특정 산업 근무 의무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현금경제로 내몰고, 88일 조건은 워홀러에게 착취에 취약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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