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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면 호주생활 취약해져, 배우자비자 영어 조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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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290회 작성일 20-10-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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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리 스콧모리슨이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애국자로서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을이해할 수 있도록 이민자 사회 언어로 된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예산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에서도 이민자 사회 언론이나 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확대, 강화하는 내용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넘치는 정보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사회에 발 빠르게 알리는 번역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았고, 빅토리아주에서는 2차 확산 시기에 이러한 정보 전달의 시간차가 확산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이민자 사회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8월 말 발표한 AMEP 영어교육 시간제한 해제 외에는 눈에 띄지 않으며 이민자단체와 인권기관에서 요구해 온 인종차별 캠페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배우자 비자 영어 능력 의무화에 대한질문에 모리슨 총리는 “영어가 호주를통합시키며 경제, 사회적으로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한 중요한단계이다.”라고 답했다.

영어 능력이 없는 이민자가 호주에 오는 경우 직장이나일상생활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이유로 들었다.

또한 배우자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에게 요구되는 영어 능력은 기술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 병원, 직장 같은 곳에서 듣는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영어라고설명했다.

@Copyright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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