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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고용 식당 감사, 환수 임금 16만 달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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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20-10-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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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식당업계를 집중 감사한 결과 직원 284명에 대해 체불임금16만 1,551달러가 환수됐다.공정노동옴부즈맨(Fair W o r kOmbudsman, FWO) 조사관은 지난해 8월과 12 월 사이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퍼스, 캔버라 등 5대 도시에 위치한 한국인직원 고용 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실시했다.

한국인 인구는 시드니가 가장많지만, 감사 대상 사업체는 브리즈번이13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드니 (12),퍼스 (11), 멜번 (10), 캔버라 (5) 순이었다.

감사 결과 매장 51 개소 가운데 71%가노사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위반 업체 36개소 중 61%는 임금체불, 75%는 급여 명세서 및 기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가장 흔한 위반 사항은 시간 외 수당 미지급 (26 %) 및급여 명세서 미발급 (22%)이었다.
적발된 사업체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상당수가 한국인,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 활동으로 22개 업체에서 환수된 임금은 총 16만 달러가 넘는다. 임금이 환수된 사업체와 노동자 수는 감사 대상 업체가 가장 많았던 브리즈번이 6개업체, 직원 13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환수액은 멜번이 가장 많았다.

브리즈번에서는 직원 139명에 대해 3만 1,376달러가환수됐고, 멜번에서는 총 65명을 고용한5개 사업체에서 9만 5,984달러가 환수됐다.
호주 내 한인사회 규모가 최대로 한국식당도 압도적으로 많은 시드니에서는 4개 업체에서 직원 31명에 대해 2만 2,827달러가 환수됐다.

캔버라는 3개 업체 직원 24명에 대해 8,259달러, 퍼스 4개 업체직원 24명에 대해 3,105달러가 환수됐다.
사업체별 환수액은 퍼스에서는 근로자4명 대상 18달러부터, 멜번에서 직원 11명에 5만 6,688달러까지 천차만별이었다.
FWO 조사관들은 사업체 위반 사항에대해 고용주의 법률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위반통지서 20건을 발부했다.

또한 급여 명세서 및 기록 보관 위반에 대해벌금 총액이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통지서 34건과 정식 경고장 2건이 발부되었다.

@Copyright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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