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사상 최초로 법 규정 ‘지속적 근무 기회 사전 약속 없이 노동력 > 호주뉴스

본문 바로가기

호주뉴스

     

임시직’ 사상 최초로 법 규정 ‘지속적 근무 기회 사전 약속 없이 노동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1-03-30 15:51

본문

ss1.jpg

개정안은 12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무시간에 일한 임시직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정규직을 제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과 노조는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임시직’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에서 창안되었으며 결국 몇 개월간 종합개정안 논의 끝에 ‘임시직’ 규정이라는 뼈대만 남은 채 하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임시직 노동’은 지난해 연방법원이 “정규적이고 분명하며,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규직 노동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다.
연방법원 판결로 새로운 규정이 없이는 사업체가 임시직원들에게 임시직 추가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수십억 달러를 소급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직을 지속적인 근로 기회에 대한 “확실한 사전 약속”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임금 소급지급의 위험을 없앤다.
호주노동조합총연합회(ACTU)와 소상공인 협의회(Council of Small Business)에서 보기 드문 노조와 고용주 그룹 간 협력을 보이며 임시직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안 규정을 제안했다. 이 안은 노동당이 채택해,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고용주는 임시직원이 지속적으로 12개월간 특정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이 직원에게 정규직이나 정규 시간제를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고용주에게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고용주와 임시직원 간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최종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 순회법원이나 주나 준주 법원 내 소액청구 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완전히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주말까지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상원에 법안을 발의했다. 그 주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 상원 세출예산심의와 5월 연방 예산 이후인 6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 개정안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변화에 합의하는 경우 시간제 직원이 일상 급여율로 근무 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용주가 “제한적 상황”에서 근로조건의 “전체적 개선(better off over all)” 검증을 충족하지 않아도 2년 임금협상을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폐기됐다.
정부는 18일 상원 표결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의회 논의를 짧게 단축시켰다. 페니왕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대부분이 폐기된 것과 함께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정부가 상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왕 상원의원은 “상원은 이 법안을 억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기의 정부가 낸 결과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정부가 알맹이를 제거해 버릴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약간의 자부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ACTU와 소상공인 협의회는 정부가 이 법안을 전면 철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부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두 단체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많은 조처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공동 수정안에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직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고, 고용주와 직원이 12개월 후 정규 시간제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 소급임금 가능성도 다뤘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