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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류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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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188회 작성일 21-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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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바같은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영업중단은 물론 실내 허용인원이 제한되면서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규제로 매장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많은 음식점 업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는 포장 주류법을 완화했다.

호주 국세청은 주・준주 정부 주류판매면허조건이 올해 1월 말까지 완화되어 펍과 식당에서 영업장이 아닌 포장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주류판매 매장에서 영업장을 닫은 상태에서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화됐다.

법 완화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규제와 봉쇄가 주류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계속 변하면서 9월 말까지 연장됐었다.

또한 증류주 양조업체와 생산업체에 대한 주류세도 보건 위기 중 손세정 제품으로 전환된 알코올 생산품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봉쇄로 음식점 업소가 폐쇄되면서 판매량이 낮아져 몇몇 양조장은 놀고 있는 알코올을 손세정제로 전환했다.

규제가 완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코로나19 관련 영업규제가 완화되면 법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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