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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내에서도 비자 발급 – 사업자 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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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839회 작성일 21-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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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일부 비자 소지자에 대해 일부 비자발급 규정이 완화된다.

내무부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호주를 방문했다가 국경 봉쇄로 호주에 발이 묶인 일부 가족비자 신청자에 대해 규칙을 완화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규정 완화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임시 조처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발급 당시 반드시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이 힘든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게 호주내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비자 발급이 허용되는 비자는 자녀, 입양, 부양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비자로 제한되고 기여제 부모비자를 포함해 부모 비자는 포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올해 초 추가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만 나와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글로벌 재능(Global Talent) 비자 할당 건수를 3배로 늘려 전문기술을 가진 최고급 인력을 호주로 유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사업이민자가 호주내에서 취업이 어려워지도록 비자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줄 예정이다.

현재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BIIP)에는 3가지 비자와 9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업혁신(Business Innovation),  기업가(Entrepreneur), 투자자(Investor), 중대투자자 (Significant Investor) 등 4가지 종류로 단순화했다.

이 뿐 아니라 신청자격도 더 엄격해진다.

이러한 비자 변경은 7월부터 발효된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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