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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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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21-0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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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국자까지 확대…입국 후에 추가로 2회 총 3회 진단 받아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국내 유입(80명)이 증가하고, 자가격리 미흡 및 격리 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환 한 데 이어 대상을 한국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0일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58명, 외국인 22명 등 총 80명이다.

중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까지 나오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한 거에 대해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확대하고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 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총 3회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또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영 강화 대상 국가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구기다. 또 중대본은 22일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와 함께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변이 바이러스 감영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제도를 중단한다. 신속통로 국가, 공무 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5일부터 모든 격리 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충북∙전북지역에서 일본 격리 면제자에 의해 5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 밖에 자가격리가 미흡한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해외 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 이행 상황과 1일 2회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영국∙남아공∙브라질발 확진자만 1인실에 격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를 1인실에 격리할 예정이다.

@한국신문 권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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