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 2021년 뭐가 달라지나? > 호주뉴스

본문 바로가기

호주뉴스

     

호주 생활 2021년 뭐가 달라지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1-01-15 07:49

본문

australia1281935_6401.jpg

홈빌더 지원금 액수 줄이고 연장

연방정부는 신규 주택 건설이나 기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홈빌더 지원금을 연장하는 대신 액수는 줄였다. 2020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홈빌더는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됐으나 액수는 상당히 감소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체결된 건설이나 개보수 계약에 대해 자격이 되는 지원금 신청자는 1만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금 액수는 2만 5000달러였다.

유급 육아휴직 고용기간 조건 완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정부의 유급육아휴직 자격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급육아휴직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출산이나 입양 전 13개월 중 10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3월 20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출산이나 입양한 부모는 지난 20개월 중 10개월만 고용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금기금 이제 한 곳으로

연금시장을 정리하고,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연금계좌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없도록 연방정부가 연금 제도를 개혁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연방예산 연설에서 “정부 개혁에 따라, 연금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근로자는 평생 첫 연금기금을 유지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NSW주 조력죽음 법안 의회로

무소속 NSW 의원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 법안을 발의해 올해 초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 지역구 알렉스 그리니치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말기 환자의 경우 자발적 조력죽음이NSW에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호주와 빅토리아주는 이미 합법화됐고 퀸즈랜드에서도 올해 의회에 법안이 상정된다.

인문학・법학 등록금 급등

연방정부의 ‘취업에 준비된 졸업생” 종합법안이 1월부터 발효되어 법대와 인문대를 포함 여러 대학 과정 등록금이 급등한다. 법대와 인문대 신입생은 현재 학생보다 최대 113% 등록금이 인상된다.

대신 과학과 같은 다른 분야 전공 등록금은 인하된다. 정부는 호주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록금 변화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대학 재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변경안에 대해 비판하는 쪽은 정부 법안이 평균적으로 대학 학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학생 부담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우선 분야에서 올해 정부지원 정원을 1만 2000명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파산법

파산 법규 변경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불황으로 재정난에 처해있지만 여전히 생존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소사업체는 외부 재산관리 절차를 거치기 않고, 새로운 채무 재조정 과정을 통해 원래 소유주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이 미국의 기업회생 제도인 파산법 11조(chapter 11)의 핵심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사업체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이 개정안이 “부채가 100만 달러 미만인 법인 사업체에 적용되며 현재 부도 대상 기업의 약 76%에 해당하며, 그 중 98%는 직원이 20명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기자





댓글목록

profile_image

같은하늘아래님의 댓글

no_profile 같은하늘아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우유니님의 댓글

no_profile 우유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연금 기금 제도 개혁은 대찬성. 회사 옮길 때마다 원래 쓰던 연금으로 지정하던지 회사걸 쓰던지 서류 내기 귀찮았는데...좋은 소식이네요.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