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앤드류스 총리, 마스크 2차례 미착용해 벌금 $4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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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총리 다니엘 앤드류스가 멜버른 의회 의사당 밖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쓰지 않아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빅토리아 경찰은 앤드류스 총리가 지난 10월 6일 수요일과 10월 7일 목요일에 마스크 착용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200달러의 벌금을 두번 부과했다고 밝혔다.
앤드류스 총리가 그의 차량을 빠져나와 아침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동영상이 각종 뉴스 매체에 의해 포착되었다.
이 동영상은 나중에 소셜 미디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후 다니엘 앤드류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외출시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9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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