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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리시설 탈출해 술집 간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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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1-08-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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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호텔 그랜드챈슬러 / Keryn Stevens
호주인이 한밤중에 호텔 검역소에서 나와 술집에 간 이유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30대 남성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애들레이드 CBD에 있는 호텔 그랜드챈슬러의 방에서 탈출해 밤새 여러 술집을 방문했다.
시드니 출신의 이남성은 지난주 애들레이드 치안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실수”라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남성은 1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7일 후에 석방된다.
판사는 이번 조치는 그가 격리 규정을 무시하고 방문한 모든 사업장에 있는 코로나를 확산 시킬 수 있어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다행히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와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의 민감성과 공동체 책임감의 필요성을 몰랐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싱가포르 송환 항공편으로 8월 3일 애들레이드에 도착했다.
이 남성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화이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고 출국 전과 싱가포르에서 모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성은 호주에 도착한 후 호텔 비상구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인근 술집을 비틀거리며 다녔다.
남성은 호텔을 탈출해  밤새 8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검사 첫날, 검사 5일후, 검사 9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규제 위반 당일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출처: 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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