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숙련이민자 최고 5년 평균의 63%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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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규모 이민제도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이래 1990년대까지 영주비자는 호주에 도착하는 새 이민자에게 발급됐다.
이후 이민정책은 영주비자 제공 뿐 아니라 임시비자로 호주에 오는 것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영주비자는 현재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임시비자는 일부 국가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 수 제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원제한이 없다.
2000년 이후 사실상 인원제한이 없이 계속 증가해온 숙련이민제도는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사실상 영주비자 발급 계획이 인원제한으로 의미가 변화되면서 전체 영주비자 숫자는 감소했다. 호주 영주비자 발급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연간 19만건에서현재 연간16만건으로 감소됐다. 추가로 연방정부는 인도주의 제도를 통해 영주비자 1만 8750건을 발급한다.
영주이민은 호주에 기간 제한 없이 머물며 취업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영주이민자 유입 중 대부분은 숙련이민이 차지하고 있다.
올 회계연도 호주 영주숙련이민제도에는 7만 9600건이 할당되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 12만 5000건과 비교해 약 63% 정도로 급감했다. 다음 회계연도에도 영주숙련이민 유입 규모는 올해와 같다. 반대로 임시비자 소지자는 급등해 2007년 50만건에서 현재 약 100만 건으로 거의 2배 정도 늘었다.
그래튼 연구소는 앞으로 이민정책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지만 호주 인구규모나 연간 전체 이민자 유입수를 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호주이민 제도가 호주에 가능한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임시비자가 국내 영주비자 신청의 원천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임시이민정책은 이번 보고서 분석 대상이 아니다. 보고서는 “임시비자 소지자가 일자리지킴 (지원금)에서 대부분 제외됐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종종 경직된 비자 규칙 때문에 자신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너무 잦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영주비자를 발급받는 이민자의 반 이상이 이미 임시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영주숙련이민자의 경우 이 비율은 70% 이상으로 더 높다. 코우츠 실장은 “임시이민은 단기 숙련노동자 부족을 더 중점대상으로 해야할 수도 있지만 영주이민은 숙련노동 부족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부족한 숙련노동을 충족하기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는 경우 소득세라는 측면에서 정말 큰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호주이민협의회(Migration Council of Australia) 칼라 윌셔 대표는 현재 호주에 있는 100만 임시이민자를 영주비자 후보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 이민자가 영주비자로 갈 수 있는 길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윌셔 대표는 또한 코로나19로 임시이민자와 영주이민자의 처우 불평등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평생 호주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영주이민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임시비자와 영주비자간 연결선을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우츠 실장은 “코로나19 재난에서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호주가 숙련이민유입을 재설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그래튼 보고서가 현재 호주에 사는 호주인과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모두 “호주를 더 좋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현재 숙련이민제도가 “호주의 경제, 인구, 노동시장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의회는 여당 주도로 숙련이민제도와 관련한 장기적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7월 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에서 권고안을 고려한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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