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57 또는 TSS 비자 소지자도 186 ENS 영주비자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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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8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이민 관련 규정이 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두가지 인데,하나는 기존 457비자 소지자이고, 또다른 하나는 short-term 직업의 TSS비자 소지자다.
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TRT) Stream을 통한 ENS 186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기존 457/TSS medium term 소지자만 ENS (TRT stream)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신청 대상이 상당히 확대 된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소 하려는 호주 정부의 정책에 따른 법안 개정이다.
첫번째 대상자: Specified 457 visa holder (기존 457 비자 소지자)
– 2017년 4월18일에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or
– 2017년 4월18일 또는 이전에 457 비자를 신청하였고 이후 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이 경우, 비자 신청 전 최근 3년중 2년이상 457 또는 TSS 비자로 해당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일한 경우 TRT stream 을 통한 ENS 영주권 신청 가능
두번째 대상자: Specified person
– 2020년 2월1일 부터 2021년 12월14일 기간 사이에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체류한 경우&
– 457/TSS 비자(short-term) 직업으로해당 고용주를 위해 최근 4년 중 3년이상 풀타임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 ENS 영주권 신청 가능
첫번째 조건, 즉 해당기간 (2020/02/01-2021/12.14) 동안 12개월 이상 호주 체류와 관련해서, 이 기간 동안 어떤 비자로 있었어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학생비자든, 워킹홀리데이 비자든 코로나 비자든 어떤 비자로 든 해당 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새 규정 에 대해서는 법안 만료 (종료)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457소지자에 대한 transitional arrangement는 2018.3.18에서 2022.3.18까 지 유효 하다고 처음부터 발표가 되었고),이 첫번째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부터 short-term TSS 비자를 신청해서 받더라도 이 새법안의 적용을 받을수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short-term TSS 비자는 최대 2년까지만 발급 됨으로 3년 경력을 위해서는 한번 더 비자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경력 기간 이외 비자신청 조건은 기존의 ENS(TRT stream) 영주권 신청 조건이 그대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전과 비교하여 변동 사항이 없다.
따라서 영어 점수도 그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이다 (Competent English: IELTS 6.0 each or PTE 50 each band score)
출처: This is Australia
애리카님의 댓글
애리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