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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및 VIC주 RAT 코로나 검사 ‘양성 결과’ 보고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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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자가 격리 의무화 종료에 따라 금요일 부터 시행된다.
NSW주 보건부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검사 결과를 보고를 요청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

하지만 케리 첸트 박사는 노인들과 면역력 취약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여전히 권고 하고 나섰다.

또한 감기나 독감 비슷한 증상을 가지면 아플때 까지 집에 머무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에 감염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10일이 소요 되며, 증상이 시작 되기전과 증상이 있는 동안 감염력이 가장 높다고 덧붙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집을 나와야 한다면 실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큰 모임이나 실내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피하고, 병원, 고령자, 장애인 및 요양시설 등 고위험 장소를 최소 7일 이상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병원이나 장애인,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오면 출근하지 말아야 하고 증상이 없으면 일주일 후에야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10월 12일 자정부터 빅토리아주도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고 의무화를 폐지한다.

출처: 9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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