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정폭력 피해자 ’10일 유급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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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60만명의 노조와 운동가들의 10년 간의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인 끝에, 10일간의 가정폭력 유급휴가 제도가 알바니즈 정부 의회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국가고용기준에 정식으로 등록됐다.
앞으로 가정폭력 유급 휴가 보장은 모든 고용주의 의무로 적용되며 캐주얼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급휴가 외에 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휴가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되고 소규모 사업체는 내년 8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평균적으로 호주에서 폭력적인 관계를 탈출하는 데 18,000달러가 들며, 경제적 안정은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미쉘 오닐 호주노조협의회 위원장(ACTU)은 지난 10년동안 가정폭력 피해자 유급휴가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캠페인을 벌인 노조원들과 운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너무 일찍 희생당한 모든 여성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유급 휴가는 많은 여성의 생명을 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여성 4명 중 1명은 15세 때부터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어떤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호주 정부는 항상 여성의 안전과 성 평등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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