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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력난 해결위해 13세부터 취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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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취업 최소 연령을 13세로 낮추자고 호주소매업협회(ARA)가 촉구하고 나섰다.

폴 자흐라 호주소매업협회 사무총장은 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부족해 호주 노동력 부족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청소년들의 합법적 근무 연령이 전국의 주 및 준주 자체 규정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ARA는 다가오는 “일자리 기술 서밋”을 앞두고 13세부터~15세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소매업에서 40,000개 이상의 일자리 공석이 발생하면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 되면서 13세 청소년을 취업 시키는 문제에 대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호주인들은 “어린 청소년들이 저임금을 받고 일할 전혀 이유가 없으며, 언어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 했다.

또한 “나이 든 연급 수급자와 13세 아이들로 호주 노동력 부족을 채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처드 말스 부총리는 13세 취업은 너무 어리기때문에,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빅토리아 주의 파트타임 및 임시직 근로자의 최소 연령 요건은 15세이지만 업종에 따라 다르다.

퀸즐랜드 주의 아이들은 부모의 허락만 있으면 13세부터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최소 연령 요건은 없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 및 직업 유형에 제한이 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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