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주 코로나 백신 미접종 교사 ‘임금 삭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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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주 교육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900명의 학교 교직원 급여 삭감을 검토 중이다.
교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개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맞게 다르지만, 일주일에 약 25달러에서 90달러를 삭감하겠다고 서한으로 통보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20주라는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교직원들은 임금 삭감 조치가 “적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측은 백신 미접종자들로 인해 동료, 학생,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최소한의 징계 조치만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약 54,000명의 교사 중 99%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 했고 그동안 교육부 지침을 잘 따랐다고 대변했다.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1%에 불과하며, 징계 절차 대상 직원들은 각자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드니 대 백신 전문 사회과학자 줄리 레스크 교수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지난해 말 코로나 상황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백신을 접종 여부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징계 조치는 오히려 불신을 생기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모든 교직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무화였지만, 6월부터 이와 같은 결정이 다시 취소 되면서 백신 미접종 교직원들도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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