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마약 범죄자’ 신고시 보상금 최대 2,000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172회 작성일 23-05-01 20:15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운영 기간 ’23 . 5 . 1 (월) ~ 7. 31. (월)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류된 마약 생산 · 유통 조직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 등에 관한 정보 기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류된 마약 범죄정보 포상 주요 범죄정보 제공시 검거보상금(최대 2000만원)지급 가능 방법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이메일 (interpol@police.go.kr) 이전글호주 연 순이민 40만명 육박, 주택난 심각 우려 23.05.02 다음글멜번 30대 백만장자 3천900백만달러 펜트하우스 구입 23.04.28 댓글 1 댓글목록 Southern님의 댓글 South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3-05-02 08:36 마약 참 걱정이네요 마약 참 걱정이네요
Southern님의 댓글 South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3-05-02 08:36 마약 참 걱정이네요 마약 참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