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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소다 뿌린 감자튀김 먹은 호주 여성 ‘110만달러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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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의 한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한 여성이 주문한 감자튀김에 소금 대신 가성소다가 뿌려진 감자튀김을 먹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감자튀김에서 이상한 맛을 느껴 2013년 당시 9살이었던 그녀의 아들에게도 이상한 맛이 나는지 맛보라고 권유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입술에 불이 타는 느낌을 느껴 가게로 돌아가 감자튀김에 대해 물었고, 직원이 소금 대신 실수로 가성소다를 뿌렸다는 안내를 받았다. 

직원은 “순한 세정 제품이니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서 입을 헹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여성은 입술에 물집이 잡히고 구토가 시작되자 병원을 방문해 내시경 검사와 긴급 치료를 받았다.

여성은 해당 가게에서 가성소다 감자튀김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11명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위장 위쪽에 화상을 입었고, 통증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사건이후 싱거운 식단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심지어 “최근 토스트를 먹고 입에서 베인 상처를 느끼고 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화상의 심각성에 따라 가성소다를 섭취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화상이 흉터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면, 환자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서호주 지방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여성의 삶의 질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며 11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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