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시 유의사항(반입 물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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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시 유의사항(반입 물품 유의)
□ 최근 유학을 위해 호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이유로 호주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상기인은 휴대폰 및 태블릿 PC에 불법 음란물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중인 치료약(향정신성 약품)을 호주 입국 신고시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ㅇ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출국 조치되었으며, 불법 컨텐츠가 저장되어 호주 당국에 압수된 휴대폰 및 태블릿 PC는 폐기되었습니다.
ㅇ 호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아래 호주 입국시 반입 금지, 제한, 신고 품목을 참조하여, 반입 물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입국시 반입 금지 및 제한, 신고 품목 >
가. 일반적인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ㅇ 마약류(대마초,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등)
ㅇ 위조 및 해적판 DVD, 음악, 핸드백, 의류, 장신구 등
나. 의약품 반입
ㅇ 아스피린, 파라세타놀 혹은 호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의약품은 별도 신고절차 불필요
ㅇ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을 포함하지 않는 처방약품은 본인 혹은 본인이 돌보는 여행 동반자의 최대 3개월 복용량에 대해 본인 치료를 위해 본인에게 처방된 약품임을 입증하는 의사의 영문 처방전 혹은 소견서 지참시 반입 가능
*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 참조 웹사이트
: Department of Health, Office of Drug Control
“Controlled substances” (https://www.odc.gov.au/ws-lps-index)
다. 세관 신고 품목
ㅇ 총포, 무기, 탄약
- 일반 무기, 소형화기, 탄약과 관련 부품(모조 총기류, BB탄, 장난감 총기류 등 압축공기로 플라스틱 총알이 발사가능한 모든 유형의 총기류 포함)
- 기타 무기류(스포츠형 총기, 화살총, 모든 종류의 칼, 쌍절곤, 새총, 석궁, 전기충격장치, 레이저 포인터, 방탄복, 지휘봉, 호신용 스프레이, 손가락 금속 씌우개, 다른 무기나 화기에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
ㅇ 화폐
- 반입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1만 호주달러(A$10,000,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환) 이상을 휴대시 별도 양식(AUSTRAC Cross Border Movement – Physical Currency)으로 세관에 신고
- 현찰 외에 환어음,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약속어음, 무기명 채권, 우편환, 송금수표, 무기명 주식 등은 호주정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
ㅇ 불법 음란물
- 아동 외란물, 수간(bestiality), 노골적인 성폭력 등의 이미지가 포함된 출판물과 기타 모든 형태의 저장물
ㅇ 다이아몬드 원석
-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관련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를 반드시 지참하고 변형방지 용기에 보관
ㅇ 경기력 및 이미지 향상 약물(Performance and image enhancing substances)
- 인체 성장호르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안드로겐 스테로이드, DHEA 등은 영문 처방전, 의사소견서 제출
ㅇ 의약품
- 인체 성장호르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안드로겐 스테로이드, DHEA, 아편계 진통제, 대마초, 마약 성분 약품,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이나 멸종위기 동식물을 포함하는 전통의약품 등 오용, 남용 혹은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은 신고
ㅇ 야생 동식물
- 전통의약품 재료, 상아, 뱀, 파충류 가죽, 난초, 거북이 등껍질, 캐비아, 사냥 전리품 등
ㅇ 문화유산 등재 용품
- 예술품, 우표, 동전, 고고학적 유물, 광석과 시료 등은 사전 허가 필요
ㅇ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제품
- 등록되지 않은 가정용 살충제, 개인용 구충제, 수의학 관련 화학용품은 호주 관계당국(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사전 서명 동의 필요
ㅇ 군사 관련 용품
- 사전 허가 필요
* 출처 : Sydney Airport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Guide for Travellers_Oct 2014”
(http://www.sydneyairport.com.au/prepare/arrivals/customs-border-protection.aspx)
* “Guide for Travellers_Oct 2014” PDF 파일:
(http://www.sydneyairport.com.au/~/media/Files/Travellers%20Website/Prepare/GuideforTravellers-KBYGFinalAccessible-Oct-2014.pdf)
* 유의사항 : 호주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세부 내용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음. 끝.
[출처: 주시드니총영사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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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38님의 댓글
Cleaning3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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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ctober님의 댓글
mayoctob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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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_far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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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_far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