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칼럼] ATO의 Data Doctor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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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ATO의 Data Doctor 팀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ATO의 탈세 조사 기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ATO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ATO 내에는 ‘Data Doctor’라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여 개인 소득 신고에 대한 탈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발표된 ‘Data Doctor’팀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팀의 전문가들은 Social media platforms(Facebook, Instagram 등)에 개재된 정보들과 개인의 자산 또는 소비 형태에 대해서 Data mining 형식으로 자료를 취합한다. 해당 자료들과 개인 소득 신고 내역과 비교하여 소득 신고의 탈세 여부를 잡아내는 것이다.
ATO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한 가족의 부부 합산 총 소득은 $140,000 정도가 신고되었다. 하지만, 해당 가족의 자녀들은 1년 학비가 수만 달러에 달하는 Private school에 다니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Business class의 비행편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소비 형태들이 신고된 가족 총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인 소득 신고 및 Business Income에 대해서 탈세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다른 예로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개인의 Social media를 통해서 Business를 광고하고 ‘Google search’를 통해서 해당 Business가 Website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개인 소득 신고의 탈세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물론 ATO는 예전부터 ‘Data matching program’를 통해서 많은 개인 자산 정보(부동산, 차량 등)와 소득 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최근에는 해당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5년에는 유명 사립학교 학비 지급 내역에서 해외에서 지급되는 내역 등과 개인 소득 신고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Data matching 조사가 이루어 지는 등 매년 조사의 다양성과 방법에 발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개인 소득 신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iability is limited by a scheme approved under Professional Standards Legislation.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회계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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