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컬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2
페이지 정보
본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계약 체결 전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 및 검토를 받은 후, 부동산 매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확인 및 수정 요청하여야 할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 조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계약당사자 (Vendor & Purchaser)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 소유권 여부 및 형식, 대리권 위임 여부, 외국인 투자자 신분 확인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시민권/영주비자 소지자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소지자를 포함), 부동산 소유권 형태 (NSW주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소유권 형태를 기입하여야 함)
(2) 외국인 투자 승인 (FIRB) - 외국인 투자 승인 취득 조건부 계약, 승인 취득 기한 및 예외사항 (혼인/사실혼 배우자가 호주시민권 또는 영주비자를 소지한 경우도 포함)
(3) 부동산 (Property) & 부속시설 (Inclusions) – 등기부등본, 토지 용도, 토지이용규제 정보, 건축허가, 불법 증축물 건축 여부, 저당권(Mortgage), 선취특권 (Security Interest), 지역권(Easement), 산불 위험 지역, 홍수 침수 지역, 위치, 면적, 경계, 도로의 인접 여부, 상하수도 위치, , Owners Corporation 보고서, 부속시설 종류, 주택 상태, 주차장 및 창고 포함 여부, 주택 하자보수 범위, 보수의무기간 및 통지방법 등
(4) 매매대금 (Purchaser Price) & 공과금 – 매매대금, 계약금 금액, GST포함 여부, 계약금 지급 방법, 계약금 관리, 계약금 투자 여부, 투자 시 발생한 이자금 분배 방법 및 절차,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 미납 여부 및 이자 등
(5) 계약철회가능기간 (Cooling off period) – 계약철회가능기간, 통지방법, 계약 철회 시 몰수되는 계약금 금액 (매매대금의 0.2%에 상당하는 금액) 및 예외사항 (NSW주에서는 매도인측에서 계약철회가능기간 철회서인 Section 66W Certificate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6) 융자 (Loan) – 융자 승인 취득 조건부 계약, 융자 취득 기한 및 융자 금액
(7) 임대 (Lease) –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포함, 임대차 계약 양도 여부, 임대비,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 미납 여부
(8) 인지세/토지양도세 (Stamp Duty Land/Transfer Duty) – 첫 주택 구매자 양도세 감면 (First Home Buyers Duty Reduction), 주 거주지 양도세 감면 (Principal Place of Resident (PPR) Duty Concession), Off-The-Plan 양도세 감면 (Off-The-Plan Concession), 연금 수급자 양도세 면제/감면 (Pensioner Duty Exemption or Concession) 및 첫 주택 소유자 지원금 (First Home Owner Grant) 제도 혜택 신청 여부 (NSW주, 퀸슬랜드주, 남호주 인지세는 빅토리아주 인지세 제도와 다름)
(9) 특수 조항 (Special Condition)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특수 조항이 제각기 다르므로,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 검토 및 수정 필요함소유권이전
(10) (Settlement) – 소유권 이전일, 지연 이자율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위와 같이 검토 받아야 할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 조항 및 사항이 있으므로, 계약서 서명 전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글 강 지 성 | 대표변호사
호주 대법원 변호사
빅토리아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멜번 법대/ 상경대 복수학위 졸업
법무법인 리버스
Suite 609, 530 Little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PO Box 147 Collins Street West, Melbourne VIC
0416 880 088
kevin.kang@riverslawyers.com.au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에서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전글유명 가수 Adele, 첫 호주 공연 투어 발표 16.11.16
- 다음글[전문가컬럼] 택스 리턴을 받아서 할수 있는 똑똑한 일 7가지 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