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완화제 뉴로팬(Nurofen) 6백만불 벌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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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완화제인 뉴로팬(Nurofen)이 제품포장에 오해를 불러일킬 소지로인해 6백만불의 벌금에 직면하였다. 호주의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ACCC)는 뉴로팬 메이커의 호도행위를 연방법원에 고발하였다.
이미 소비자 워치독(Consumer Watchdog)이 특정부위 통증완화 제품을 상대로 승소한바 있는데, 뉴로팬은 모든 제품이 똑같이 이브프로팬 라이신 342mg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각부위의 통증을 특별히 완화시키는 각기 다른 제품인양 포장을 달리 해서 판매했다.
요통, 생리통, 긴장성두통, 편두통등으로 같은 성분의 약품을 포장만 다르게하여 판매해 왔다고 ACCC는 고발하였다. 보통 어느 특정 부위의 통증을 별도로 완화시키는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뉴로팬의 다양한 제품으로 다른 경쟁 의약품들도 약국에 진열대를 확보하지 못하여 덩달아 손해를 보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호주 ABC-TV는 2010년에도 뉴로펜이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단체 쵸이스로부터 부정직한 상을 받은적도 있다고 보도 하였다.
제보: info@agsbusiness.com
<저작권자(c) 호주바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 소비자 워치독(Consumer Watchdog)이 특정부위 통증완화 제품을 상대로 승소한바 있는데, 뉴로팬은 모든 제품이 똑같이 이브프로팬 라이신 342mg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각부위의 통증을 특별히 완화시키는 각기 다른 제품인양 포장을 달리 해서 판매했다.
요통, 생리통, 긴장성두통, 편두통등으로 같은 성분의 약품을 포장만 다르게하여 판매해 왔다고 ACCC는 고발하였다. 보통 어느 특정 부위의 통증을 별도로 완화시키는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뉴로팬의 다양한 제품으로 다른 경쟁 의약품들도 약국에 진열대를 확보하지 못하여 덩달아 손해를 보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호주 ABC-TV는 2010년에도 뉴로펜이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단체 쵸이스로부터 부정직한 상을 받은적도 있다고 보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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