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세금폭탄 7월부터 3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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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들은 Income에 대해 3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연간소득 2만 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며 2만 달러부터 19%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워킹할리데이의 경우는 7월부터 32.5%의 높은 세율이 8만불 소득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일찍이 농장주들, 음식점업계, 관광업계의 backpacker's tax철회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세금폭탄으로 워킹홀러데이 인력들이 일을 하는 업계에서는 인력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약60만명이 넘는 백패커들이 호주를 방문했고 1인당 오천불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엇으며
그중 4만명의 워킹홀러데이 인력들이 호주 농장에서 일을 하여 약 35억 호주불 상당의 경제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앞으로 높은 세율로 인해 뉴질랜드나 카나다등 다른 나라로 게획을 변경하는 사례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제보: info@agsbusiness.com
<저작권자(c) 호주바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연간소득 2만 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며 2만 달러부터 19%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워킹할리데이의 경우는 7월부터 32.5%의 높은 세율이 8만불 소득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일찍이 농장주들, 음식점업계, 관광업계의 backpacker's tax철회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세금폭탄으로 워킹홀러데이 인력들이 일을 하는 업계에서는 인력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약60만명이 넘는 백패커들이 호주를 방문했고 1인당 오천불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엇으며
그중 4만명의 워킹홀러데이 인력들이 호주 농장에서 일을 하여 약 35억 호주불 상당의 경제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앞으로 높은 세율로 인해 뉴질랜드나 카나다등 다른 나라로 게획을 변경하는 사례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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