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 에어비앤비등 숏텀 리스운영 집주인 제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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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에게 보안상이나 파티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빅토리아 주정부가 에어비앤비등 숏텀 렌트를 하는 집주인에게 제제를 가하는 법안을 이번주에 발표하겠다 밝혔다.
지난해에 이와 같은 이슈로 VCAT 에서 30일 렌트 금지의 페널티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일명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숏텀 렌트를 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렌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데미지가 유발된 것에 대해 최대 $2,000 의 벌금이 집주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빅토리아 주에만 170,000 의 집들이 집공유 사이트에 리스팅 되어 있으며, 에어비앤비, 스테이z 등을 통해 숏텀 렌트를 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이 법안이 집주인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법안이며 공유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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