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中 ‘여우사냥’ 허용 기준 마련…경제사범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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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중국 공안들이 비밀리에 호주를 방문해 도피 중인 자국의 경제사범을 추적하는 일이 양국 간 합의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도주 부패관리와 경제사범 검거를 위한 ‘여우사냥’을 강화하면서 중국 공안들이 몰래 호주를 방문, 관련자들의 귀국을 종용해 호주 측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호주 연방경찰(AFP)과 중국 공안부는 25일 중국 당국의 호주 내 활동을 규율하는 합의문에 서명, 중국 공안들이 자국 도피 사범들을 상대로 한 협박이나 강압을 막을 길을 열어놓았다고 호주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 공안들은 사기와 돈세탁, 범죄 수익과 같은 경제사범들이 호주로 도피했을 경우 호주 경찰의 입회 아래 이들과 접촉을 할 수 있다.
또 중국 공안과 도피 경제사범 혐의자 간 대화는 영상으로 호주 측에 의해 녹화돼야 한다.
중국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듯 귀국하는 도피범들을 수갑에 채운 채 공항에서 TV 카메라 앞에 세우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 밖에 용의자들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할 수도 없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사범에 한정한 것으로 부패 사범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이 추진해온 범죄인 인도협약을 대체하는 내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지난 3월 호주 연방의회는 2007년 서명 후 장기 표류해온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협약 비준을 거부했다. 용의자들이 중국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2014년 12월 중국 산둥(山東)성 리자오(日照)시 공안 2명이 몰래 멜버른을 방문, 부패 혐의자와 직접 협상을 벌인 일이 드러나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대사관에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당국은 여우사냥 작전을 통해 해외 도피범 수백 명을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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