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테러 모의 20대 청년에 22년6월형…무관용원칙 천명
페이지 정보
본문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법원이 테러 모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테러에 대한 무관용 의지를 천명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대법원은 3일 경찰 공격 및 교도소 습격을 모의한 일당 6명 중 주범인 술라이만 칼리드(22)에게 징역 22년6월 형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최저 16년9월 동안은 가석방이 불허됐다.
다른 4명에게는 9년부터 18년6월 사이에 각각 형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1명은 앞서 올해 초 최저 6년4월 형을 받았다.
이들 6명은 2014년 말 체포됐으며 시드니에 있는 호주연방경찰청을 공격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리스고 지역의 교도소 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 당시는 호주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시드니 ‘린트 초콜릿 카페’ 장기 인질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이들은 이미 총기와 탄약을 확보한 상태였다. 또 일부는 “빠를수록 좋다”며 테러 결행을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칼리드는 ‘신념이 투철한 테러범’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집을 경찰이 급습했을 때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상징을 새긴 옷이 발견됐다.
칼리드는 또 2014년 체포되기에 앞서 호주 공영 S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IS는 단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 인도적 지원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칼리드는 이날 피고인석으로 가면서 한 손가락을 쓰는 IS식 인사를 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제프리 벨루 법관은 이날 칼리드에 대해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비정상적인 이념에 물들어 있고, 평화로운 종교철학의 설교자로 위장하고 있다”며 그런 생각으로 문명화한 사회에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고인 중에는 체포 당시 14살로 현재 17살인 미성년도 포함됐다.
벨루 법관은 소년이 칼리드의 표적이 돼 포섭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6월을 선고하고 최소 10년1월 동안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
호주 정부는 자생적 테러범들의 출현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13차례 테러 음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전글호주 여배우들도 성희롱에 노출…”무대나 TV에 만연” 17.11.08
- 다음글호주 NAB 은행 3년간 6천명 감원 “사업 자동화·간소화” 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