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육류 일부 수입금지…”보복조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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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중국 당국이 호주 일부 육류업체들의 쇠고기와 양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자 호주 업체들과 당국이 향후 파장 여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7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호주 육류업체 6곳의 라벨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처를 했다. 중국 당국은 4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금지는 호주 3개 주의 일부 도축장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으로 지목됐으며, 수입금지 업체에는 중국 소유 업체 한 곳도 포함됐다.
호주 정부는 육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스티브 초보 호주 통상장관은 곧 중국에 도착할 관련 6개 업체의 냉동 쇠고기와 양고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보 장관은 이어 중국 당국과 접촉했다며 중국주재 호주 대리대사가 27일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는 현재 중국에 7억5천만 호주달러(6천700억 원) 규모의 육류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가 더 확산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의 새우 전면 수입금지에 맞선 보복 조치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올해 초 퀸즐랜드주에서 판매되던 생새우에 백점병(white spot disease)이 발생하자 아시아산 새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백점병은 인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강한 전염성으로 새우를 죽게 한다.
당시 이 조치에 새우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베트남 정부는 양식업자와 수출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증거를 대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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