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피해 도망간 호주서 또 성폭행…5년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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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후 호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또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황모(35)씨를 지난 4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2010년 지나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을 면한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2년 6월 주거침입과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 황씨는 같은 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황씨에 대해서는 이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로 도피한 그는 현지에서도 4차례에 걸친 강간, 강간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의 현지 재판과정에서 국내 강간사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을 호주 당국에 제공해 중형을 받는 데 일조했다.
이후 호주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고 황씨의 수감이 끝나면 한국으로 강제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된 이달 4일자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시드니 공항에서 황씨의 신병을 인수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황씨와 별도로 마리화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 2세 J(36)씨를 이날 오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다.
J씨는 2011년 친구가 체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캐나다로 도피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2016년 J씨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캐나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양국의 범죄인인도 조약상 자국민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캐나다는 지난 5월 J씨의 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이 국적을 보유한 나라나 제3국으로 도망치더라도 끝까지 추적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이 이번 송환을 계기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연합뉴스(2017/07/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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