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컬럼] 기본적인 세금환급과 연금환급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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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및 환급
개인의 소득에 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하고 환급받습니다.
호주에서 급여을 받을시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매년 정해지는 세율에따라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국세청에 직원을 대신하여 예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6년의 예를 들어 주급이 $800 불인 경우 고용주는 $113의 세금을 예납하여야 하며
직원은 남은금액인 $687를 주급으로 받을 수있게됩니다.(원천 징수)
세금신고 및 환급은, 그 원청징수된 세금을 자신의 1년 동안의 벌어들인 수입과 여러가지 일 관련된 소비에 대한 금액들을 따져, 환급받는 절차를 말하는것으로, 환급시기는 회계연도의 다음날인 7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환급기간입니다.
늦게 신고하실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세무사혹은 회계사를 통하시면 이런 벌금면제신청을 받으실수있습니다.
호주 조기 택스환급
부득이하게 6월30일 이전에 호주를 떠나는경우 조기환급을 통해서 7월 이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자료
개인 연금 및 환급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월 소득이
450불 이상인 경우 급여의 최소
9.5% (최고 12%) 를
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연금회사에 적립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영구적인 호주 출국을 조건으로 연금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환급 신청은 고객의 출국 후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 후 신청 가능하며
총 연금 금액에서 세금을 제한
60-65%를 환급 받으실수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외. 추후 확정)
호주 연금환급 신청시 필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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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od_farms님의 댓글
good_far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JService...님의 댓글의 댓글
S&JServic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안녕하세요? 세금법은 연방정부법으로 호주 전체에 해당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tax@snjservice.com 혹은 카톡, melbtax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ellyujin1님의 댓글
kellyujin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감사합니다.
good_farms님의 댓글
good_far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Joanna7566님의 댓글
Joanna756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ikaichi55님의 댓글
pikaichi5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힙니다
Jenny_0510님의 댓글
Jenny_05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