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컬럼] Keeping your Tax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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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ng your Tax Record
택스 리턴을 준비하시거나, 마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질문중 하나가,
“세금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하나요? “ 입니다.
이번주에는 세금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개인 세금인 경우,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Simple Tax Affairs 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imple Tax Affairs 는 수익 (월급 혹은 은행 이자만 있을 경우) 과 간단한 세금공제 (세무사를 이용한 경비, 기부 비용 등) 를 신청할 경우에 속합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는 모든 세금 신고시 들어간 수익과 공제에 대한 서류들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 페이슬립
- 세금 공제 받은 물건의 영수증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발 유니폼 등)
- 기부 비용 영수증
등이 많이 이용되는 서류들입니다.
그 중, $300 불 이상의 세금 공제에 대해서는, 구입날짜, 구입 장소, 구입내역, 가격, 공급자의 이름과 ABN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간이 영수증 보다는 Tax Invoice 를 받아 두는 것이 추후에 생길지도 모를 일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불 이하의 영수증 처리는, 각각의 구입 가격이 $10 이하의 경우, 따로 적어두어 기록하면, 영수증을 대체 할 수 도 있습니다.
세금 관련 자료 정리시, 인쇄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영수증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어, 스캔을 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려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등록된 세무사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직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무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무사협회 웹사이트 www.tpd.gov.au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올바른 택스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벌금을 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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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tevensean님의 댓글
stevense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uperMELBN님의 댓글
superMELB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hineblood님의 댓글
shinebloo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hinebloo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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