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우버 서비스와 세금 (UBER an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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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우버 서비스와 세금 (UBER and Tax)
2016년 개인 소득 신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우버 서비스는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우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로 Air BNB와 함께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유 서비스 산업이다.
이에 대해서 호주 국세청은 우버 서비스를 Business 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명시하고 다음과 같은 Guideline을 제공해 놓았다.
1. ABN 등록 (개인 사업자로 ABN을 발급받아야 한다.)
2. GST 등록 (기존의 택시 사업과 동일하게 GST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기간에 발생하였던, 모든 우버 서비스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래의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것 이다.
1. ABN 등록 여부
a. ABN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ABN을 등록하여야 한다.
b. 개인 사업자로 ABN이 등록되어 있다면 GST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GST 등록 여부
a. 개인 사업자 ABN에서도 별도로 GST를 등록하여야 한다.
b. GST등록에 따른 Business Activity Statement 신고는 Quarterly(분기) 신고로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Business Activity Statement 신고 (BAS)
a. 법적으로 Business 연매출이 $75,000 이하의 경우에는 GST를 등록하여도 BAS 신고를 Annual(연간) 신고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UBER에 대해서는 반드시 Quarterly(분기) 신고로 등록하도록 명시하였다.
b. ABN과 GST를 등록할 때에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등록하고, BAS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4. Individual Tax Return
a. 위의 Business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소득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주 국세청은 UBER 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에게는 해당 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 서류가 발부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ABN/GST 등록과 신고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본의 아니게 소득 신고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다.
Liability is limited by a scheme approved under Professional Standards Legislation.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회계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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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qqqqxxcs님의 댓글
dcqqqqxxc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