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업체 ‘석탄금수’ 대북제재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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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AFP=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호주업체가 대북(對北) 석탄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시드니에 있는 부동산 업체인 ‘브리깃 오스트레일리아’가 대북 석탄수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로 호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업체 임원인 중국계 리비아 왕(35)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제재위원회는 “브리깃 오스트레일리아는 총 77만 달러(8억3천만 원) 상당의 석탄을 중개했고, 이는 제재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제재결의 2371호를 통해 대북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브리깃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주마를 거래하는 업체로, 석탄 무역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려고 북한 정권이 외국 기업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대북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에서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례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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