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보트 탄 호주 총리, 구명조끼 안입어 벌금 20만원 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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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총리가 집 부근에서 모터보트를 타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250 호주달러(약 2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8일 호주의 한 주요 일간지에는 연말 휴가철을 보내는 턴불 총리가 전날 시드니 고급 주택가인 포인트 파이퍼의 자택 부근 해안에서 모처럼 한가롭게 소형보트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 기사는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최근 날씨와 함께 턴불 총리가 다른 전임자와 달리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간 뒤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어겼다는 다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턴불 총리는 뜻하지 않은 곤경에 처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에 따르면 모든 레크리에이션용 배들은 탑승자 전원이 착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혼자 타고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할 기관인 NSW 도로해상국(RMS)은 턴불 총리의 사례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벌금 250 호주달러를 포함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이 29일 보도했다.
턴불 총리는 뜻하지 않은 파장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 위반인지를 몰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턴불 총리는 “해변의 부두로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며 “이동 거리는 약 20m 정도였고 해변으로부터 10m 이상 나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그동안 바다 안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고 앞으로는 규정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턴불은 총리로서 언론이나 시민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종종 의도치 않은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길을 걷다 5 호주달러(4천200원)짜리 지폐 1장을 노숙자에게 주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입방아에 올랐다.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인사말과 함께 악수까지 했으나, 돈을 주는 순간 다른 한 손에는 지폐 여러 장을 쥐고 있는 것이 드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너무 짜다”는 비판이 거셌다.
또 지난 9월에는 관중 수만 명이 가득 들어찬 경기장에서 맥주가 든 컵을 든 채 어린 손녀의 이마에 뽀뽀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일부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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