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개 사육업자에 10년동안 동물 양육권 박탈·벌금 1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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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자택에서 60마리가 넘는 개들을 끔찍한 환경에서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2명의 개 사육업자들이 최대 10년동안 동안 동물 소유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빅토리아주 밸러렛(Ballarat) 근처의 웬더리(Wedouree)에서 거주하던 Fiona McCoy와 Daniel Murphy는 작년 9월 동물학대와 관련된 많은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부부가 키우던 개들은 배설물이 엉겨 붙어있는 바닥 등 처참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기생충과 박테리아에 감염된 상태였다.
일곱 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은 가로세로 1미터 남짓한 철장 안에서 발견되었고, 오랫동안 먹이나 물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검시관 Sebastian Reid는 “개들은 심각한 학대를 견뎌 내고 있었다. 모든 강아지들이 자신의 크기 보다 한참이나 작은 철창에 갇혀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각각 1만 달러의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McCoy는 300시간, Murphy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RSPCA는 오늘 발표된 선고 결과에 대해 동물복지단체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RSPCA의 관계자 Daniel Bode는 “이와 같은 재판 결과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정의 입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동물의 권리를 무시했다. 동물들은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이다. RSPCA는 학대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조된 66마리 중 60마리의 강아지는 새 가정으로 이미 입양되었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단체 Oscar(오스카)의 설립자 Debra Tranter는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가 다른 이들에게 (동물 복지에 대해)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구조된 개들은 모두 잔인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부부의 기만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당일 의회에서 단속을 나오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개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개들은 실제로 단속 당시 작은 상자와 덤불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 부부는 온라인을 통해 사육된 개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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