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대판 노예 금지법’ 추진…대기업 갑질횡포도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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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강제노동 척결에 워킹홀리데이·학생비자도 개선 타진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 현대판 노예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이 제정되고 기구도 신설돼야 한다는 의회의 권고가 나왔다.
특히 권고 중에는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 노동착취를 활용하거나 방임하는 일은 없는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주 연방 상하원 합동 조사위원회는 최근 ‘평범한 모습의 이면'(Hidden in Plain Sight)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49개 권고사항을 포함해 현대판 ‘反노예법’ 제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호주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과일 수확 작업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청소업 분야의 착취 등 곳곳에서 현대판 노예노동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호주에서는 4천300명이 인신매매나 부채 상환, 강제노동, 기타 과거 관행 등을 통해 현대식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매출 5천만 호주달러(421억 원) 이상의 기업들에 납품 과정에서 노예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거나 경쟁 우위를 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전에 나온 정부의 권고 기준으로는 매출 1억 호주달러(822억 원) 이상의 기업을 상대로 했던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큰 기업 대부분이 포함될 정도로 기준이 크게 강화된 셈이다.
보고서는 또 현대판 노예노동의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하며 보상금은 압수한 범죄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류를 1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농촌에서 88일을 일하도록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와 함께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가혹한 조건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비자제도 개정도 요구했다.
이밖에 취업 알선업자들에게 허가제가 도입돼야 하며 지역사회에 노예노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이 개설돼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조사위원장인 크리스 크루더 의원은 매춘업소의 이중벽 사이에서 살도록 강요받던 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대판 강제노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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