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공무원 중립성이 정치적 표현 자유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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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연방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윗 계정을 통해 정부를 비판한 공무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이 전했다.
호주 이민·국경보호부(DIBP) 전 직원 미카엘라 배너지는 라리걸(LaLegale)이라는 익명의 트윗 계정에 이민·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자주 올린 것이 드러나 2013년 해고됐다. 호주 공직서비스(APS)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해고 사유였다.
이에 배너지는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7년간 법정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APS 윤리강령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에 따르면, 베너지는 2012년에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정책을 비판하는 트윗 글을 9천건이나 올렸고 그중에는 자신의 직속 상사를 공격하는 내용도 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PS 윤리강령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실제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법률 연구가 키어런 팬더는 “이번 판결은 호주 정부에서 일하는 200만 공무원들의 입을 사실상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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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eezecake님의 댓글
cheezecak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흠..... 공무원이여서 중립을 지켜야한다.... 그래야 하나? 싶네요
아자아자201652님의 댓글
아자아자20165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