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관 총에 숨진 호주여성 유가족에 2천만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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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이웃집에 범죄가 의심된다며 911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쏜 총에 사망한 호주 여성의 유가족에게 배상금 2천만 달러(미화)를 지급키로 했다고 호주 민영방송 채널9 뉴스가 4일 보도했다.
2017년 7월 15일 밤 호주와 미국 이중국적자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 저스틴 데이먼 루쉬첵(40)은 이웃에서 성폭행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911 긴급전화로 신고했다.
루쉬첵은 출동한 순찰차로 접근하다가 차 안에 타고 있던 모하메드 누어 경관이 쏜 총에 복부를 맞아 과다출혈로 숨졌다.
누어 씨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손을 들고 달려온 피해자 때문에 위협을 느꼈고 파트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포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심원들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3급 살인죄와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는 미네소타주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경찰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평결이다.
이 재판은 소말리아 출신 흑인 경찰이 업무 수행 중에 비무장 백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했다는 이례적인 점 때문에 미국과 호주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누어 씨에 대한 유죄평결이 내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유사 사건 배상금의 4~5배에 달하는 거액을 신속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 금액은 경찰 폭력과 관련한 배상금으로는 미네소타주 역사상 최대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것은 누구의 승리도 아니다”라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봅 베넷 유가족 변호사는 “미니애폴리스 시가 제안한 배상금은 획기적이며 앞으로 발생할 범죄에 대한 새로운 배상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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