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카톡 유출 불법?…”공익신고라 처벌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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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채팅방 당사자 아닌 제3자 제보한 듯…권익위 “공익신고로 접수”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가수 정준영(30)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준영 몰카’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경위와 제보의 적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정준영 몰카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제보한 것이 타인의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불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하더라도 제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정준영이 2016년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복원업체를 이틀째 압수수색하며 카카오톡 대화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정준영 몰카와 승리의 성접대 의혹 등 논란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해당 업체의 포렌식 과정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복원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어떻게 제보로 이어졌는지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상황을 미뤄보면 카카오톡 채팅 당사자가 아닌 포렌식 업체에서 복원된 사본을 본 제3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제3자가 복원된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된다면 제보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복구업체에서 고객의 휴대전화 정보를 유출한다면 형법 316조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톡 제보는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 신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경찰 유착 의혹 관련 부패 신고, 불법 동영상 관련 공익신고를 받았다.
법률상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과 관련된 신고여야 한다. 승리·정준영 카카오톡 신고는 284개에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익신고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의 진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위반으로 공익신고를 받았다.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휴대전화기 수리업체 등이 고객의 카카오톡 내용을 유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단,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경우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받을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공익적인 이유로 유출을 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며 “결국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공익신고하려고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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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ercury님의 댓글
kimmercur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워낙 핫한 뉴스라 여기서도 보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