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러 체류 최장 3년으로 1년 늘려…농장노동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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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은 농촌 지역에서 더 오래 일을 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최장 3년 간 호주에서 머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장 2년을 체류할 수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5일 동부의 퀸즐랜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처럼 워홀러들의 체류 연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워홀 비자) 규정의 변경을 발표했다고 공영 ABC 방송 등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농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호주 내 워홀러들은 내년 7월부터 농촌에서 특정 기간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3년간 호주에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지금처럼 현재 6개월마다 일자리를 옮길 필요도 없다.
호주 내 워홀러들은 현재 1년간 호주에 머물 수 있다. 다만, 농어촌의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 88일 동안 일하면 1년 더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추가 체류 기간인 2년 차에 농촌에서 최소 6개월을 일하면 1년 더 호주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모두 3년 간 호주에서 머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자들에게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 상한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모리슨 총리는 그러나 이번 워홀 비자 규정의 완화에도 호주인들을 먼저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호주 정부는 최근 자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우선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워홀러들의 유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비과세 대상이던 연 소득 1만8천200 호주달러(약 1천470만 원)에까지 15%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 뜻대로 농장에서 일하려는 호주인들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농업계는 특히 수확 철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며 워홀 비자 규정의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호주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2017·7~2018·6)에 워홀 비자로 호주를 찾은 사람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젊은이들 위주로 20만 명이 넘는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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