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온라인 공유경제 개인 참여자 소득에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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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정부가 온라인 공유경제 를 통해 얻은 개인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제를 도입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는 1천100만명 이상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나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 참여해 연간 150억 호주달러(약 12조8천억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방 재무부는 공유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득 신고 의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현행 세법 아래에서도 호주 국세청(ATO)에 수익 자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제드 세셀자 재무부 차관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서비스 사용자의 급증으로 공유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면서 “하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TO 역시 공유경제 참여자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과세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소득 의무신고제를 공유경제 플랫폼 뿐 아니라 에어태스커(Airtasker)·딜리버루(Deliveroo)·우버이츠(Uber Eats) 같은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서비스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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