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은폐’ 호주가톨릭 대주교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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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호주의 가톨릭 대주교가 감금생활을 하게 됐다.
로이터, dpa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지방법원은 1970년대에 한 소아성애 성직자가 저지른 아동 성폭력을 숨긴 공소사실을 인정해 필립 윌슨(67) 애들레이드 교구 대주교에게 6개월간 가석방이 없는 12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윌슨 대주교를 교도소에 보낼지 가택연금을 명령할지 다음 달에 결정하기 전까지 일단 보석으로 풀려나 있도록 했다.
윌슨 대주교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다.
그는 애들레이드 대주교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바티칸은 교구 행정을 대신할 인사를 보내 그 공백을 메웠다.
윌슨은 1976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한 교구에서 보좌신부로 활동할 때 다른 신부인 제임스 플레처가 저지른 심각한 아동성범죄를 신고받고도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윌슨 대주교의 변호인은 그가 플레처의 범행을 몰랐다며 사법처리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플레처는 2004년 9건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고 수감된 뒤 2006년 교도소에서 뇌졸중으로 숨졌다.
가톨릭 지도부가 소아성애 신부들을 이 교구에서 저 교구로 옮기는 방식으로 비호한다는 의혹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됐다.
호주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성당과 다른 기관들에서 자행된 아동 성폭력에 대한 5년에 걸친 조사를 작년에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1950년부터 2010년까지 호주에서 활동한 가톨릭 신부의 7%가 아동성범죄 혐의가 있었고, 영국성공회에서는 35년간 대략 1천100명이 교회를 상대로 아동 성폭행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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