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리대 부가세 내년 폐지…”미투·선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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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호주에서 여성들의 생리대와 탐폰(체내 삽입형 생리대)에 10%씩 부과되던 부가가치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던 상품서비스세(GST·부가가치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이들 부가세는 연방·주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전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콘돔과 자외선 차단제 등을 제외한 전 상품에 10% 부가세가 붙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콘돔과 달리 여성 위생용품에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생리대나 탐폰이 사치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호주 여성계는 이후 줄곧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폐지 운동을 펼쳐왔다.
여성 생리용품 부가세 폐지 방침에 대해 켈리 오드와이어 여성부 장관은 “호주 여성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호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중도 성향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드니대학 정치학과의 피터 첸 교수는 “‘미투’의 시대에 이런 움직임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세금 폐지는 호주가 처음은 아니다.
캐나다는 2015년 7만여명이 청원에 서명한 뒤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완전히 폐지했고, 영국은 2022년부터 탐폰에 부과되던 세금을 면제한다.
미국에서는 9개 주에서 생리대와 탐폰 등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케냐도 부가세를 이미 2004년에 폐지했고, 인도는 지난해 7월부터 부가세 12% 를 부과하지 않는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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