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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급여 구인 광고’ 고용주에 벌금 8만 9,000 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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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4-07-03 18:28 조회 4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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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부터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불법적으로 낮은 급여 구인 광고를 단속해 총 151건을 적발해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발부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한 식당이  풀타임/파트타임의 광고를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개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광고주에게는 벌금 8만 9,000 달러를 부과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또한 구인광고를 개제한 해당 웹사이트를 개선하라는 명령도 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낮은 급여 구인 광고는 엄연한 불법이며, 사기 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누구나 익명으로 낮은 급여 구인광고를 발견하면 해당 게시물 정보등 링크와 함께 신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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