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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남성, 사망한 여자친구 연금 30만달러 가로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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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4-06-11 17:49 조회 4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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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퍼스의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사망 후 몇 시간 만에 전화기를 이용해 계좌에 접속해 사망한 여자친구의 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호주 연방 경찰은 이 남성을 통신망 법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7월 수술 후 사망한 여자친구의 친지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녀의 연금과 은행 계좌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3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고 그녀의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했다.

남성은 또한 여자친구의 은행 및 연금 앱을 삭제하고 그녀의 전화기를 가족에게 넘기기 전 그녀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해 범죄를 숨기려 시도했다.

2015년에 경계선 인격 장애를 진단 받은 이 남성은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범죄혐의를 부인했다.

판사는 그의 주장은 근거 없다며 기각했다.

출처: ABC NEWS

댓글목록 1

멜번핵주먹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핵주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말 안타까운일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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