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업무 시간 외 연락 금지법’ 상원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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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노사관계법 계정안에 따라 앞으로 직장 상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업무 시간 외에 직장 상사와 관리자로부터 부적절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정근로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 할 경우, 벌금 또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업무 시간 외 근로자들이 전화나 업무 이메일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조가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많은 최고 경영자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 할 예정이다.
출처: 9News
웨스트사이드님의 댓글
웨스트사이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wow wht abt emer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