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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마약 범죄자’ 신고시 보상금 최대 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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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3-05-01 20:15 조회 1,263 댓글 1

본문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운영

 

기간

’23 . 5 . 1 (월) ~ 7. 31. (월)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류된 마약 생산 · 유통 조직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 등에 관한 정보

기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류된 마약 범죄정보

포상

주요 범죄정보 제공시 검거보상금(최대 2000만원)지급 가능

방법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이메일 (interpol@police.go.kr)

댓글목록 1

Southern님의 댓글

no_profile South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마약 참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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