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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금 환급시 ‘코로나 정부 지원금’ 소득으로 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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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2-06-07 16:19 조회 1,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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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가 코로나 유행 기간 당시 정부 지원금을 받은 호주인들은 세금 신고서에 이를 소득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신고서에 어떤 소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코로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면 세금 환급이 조금 더 쉬워진다.

코로나 검사 또는 마스크와 장갑과 같은 보호 작업복과 대유행 기간 동안 구매했다면  위생용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또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받고 있는 납세자와 등록 세무 대리인은 ato.gov.au/coronavirus에서 지원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를 해야 했다.

7월 1일부터, 재택근무가 아닌 직장에 출근 하기 전 코로나 검사 진단키트기를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코로나 검사를 위해 고용주가 증명한 서류와 함께 은행이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함께 증거로 ATO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목적에 필요한 코로나 검사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행을 위해 코로나19 검사키트를 구입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납세자들은 또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구매한 보호 물품의 비용에도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고객과 밀접하게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일을 보내고 있다면 장갑, 마스크, 위생용품 등 보호용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 할 수 있다.

출처: 7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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