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베라, 소량 대마초 올해 1월 31일 부터 재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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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에서 1인당 말린 대마초 50그램의 소유나 사용 허용 및 가구당 4개의 대마초 재배가 가능.
![hh1.jpg](http://hojubada.tidc.co.kr/data/file/hojunews/12/hh1.jpg)
ACT(켄베라)가 소량의 대마초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재배할 수 있는 최초의 준주가 되었다.
새 법에 따라 ACT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인당 최대 50그램의 말린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집에서 필 수 있으며(주위에 어린이가 없어야 함), 가구당 최대 4개의 대마초를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3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대마초를 사고파는 매매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한 대마초를 선물로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한국신문
블랙피터팬님의 댓글
법안을 통과시켜놓고는 "대마초를 사고파는 매매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고하면 지켜지겟나???